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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 사금융 대포폰 곧바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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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I 2012.06.04 15:02:46

불법 사금융 이용 확인되면 이용자 동의없이 사용정지
정부, 올 하반기중 대부업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이데일리 김정민 송이라 기자] 올 연말부턴 대출사기와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대포폰 등 유·무선전화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사기나 협박 등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분명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정지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4일 "불법 사금융에 이용되는 유˙무선 전화를 임의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올 하반기중 대부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포폰이 이용되더라도 통신사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명의도용이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차단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대포폰 이용자가 명의도용자의 개인정보를 습득, 본인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명의도용 대포폰은 물론 본인 단말기에 대해서도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사실만 드러나면 차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대부업법을 손질해 대출사기와 고리사채 등 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한 뒤 유무선 전화를 차단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포폰의 생성 및 유통과정을 일괄적으로 제한할 경우 외국인과 청소년, 노약자 등 타인 명의의 휴대폰 사용이 불가피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차원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만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노숙자 등을 유인해 동의를 받으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많았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대포폰을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불법 사금융을 비롯한 대부분의 불법행위엔 대포폰이 이용된다. 대포폰이란 실제 사용자와 이용약정 체결자가 다른 단말기다. 사기조직들이 성매매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하기 위해 노숙자 등의 이름을 빌려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전국적으로 27만여대의 대포폰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일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를 받은 결과 전체 신고건수 2만4816건중 불법사기 유형이 5285건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기범들은 대부분 대포폰이나 인터넷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의 21%가 대포폰에 노출돼있는 셈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출사기를 비롯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이용자와 가입자가 달라 추적이 어렵다"면서 "불법 대부업자들이 이 점을 악용해 대포폰을 서로 사고 팔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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