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파악 어려운 승려·목사 지망생도 ICL대상?

김재은 기자I 2009.12.03 15:29:54

목사·승려될 경우 일반대출로 전환 `약정`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되는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 대상에 소득 파악이 어려운 목사나 승려 지망생도 포함이 될까.

ICL제도는 대학 재학중에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구조다. 일정소득이 없을 경우는 상환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업을 가져도 소득 파악이 어려운 목사나 승려 지망생에 대한 ICL 적용 여부를 놓고 고민했다. 이들이 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도 평생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심사 숙고한 결과, `종교대학이나 신학과 학생들도 ICL 대상에 포함시킨다. 다만 약정을 맺자`로 결론지었다.

당초 정부는 ICL대상에 종교학교 등을 아예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3일 "승려, 목사 등 공식적인 소득이 파악 안 되는 직업은 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만 받고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ICL대신 기존 대출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학대학교나 신학과를 나와서 목사나 승려가 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들을 배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나올 수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 짜낸 방안이 바로 `약정`제도. 약속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다시 보조금 등을 뱉어내는 휴대폰 약정제도와 구조가 비슷하다.

정부는 신학과나 신학대학생들은 일단 ICL을 받을 때 `목사나 승려가 돼서 소득을 파악할 수 없으면 ICL을 일반 대출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게 할 방침이다. 졸업후에 목사나 승려가 될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일반 대출로 전환해 `상환의무`를 지우겠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종교학교의 경우 대부분 소득 파악이 어려운 목사, 승려 등의 직업을 가져 ICL대상에서 빼려고 했지만 문제가 있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신학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일반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07만명을 대상으로 총 8878억원의 ICL을 비롯한 학자금 관련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학자금 관련 지원 규모(6330억원)보다 2548억원(38%)이나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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