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작년 부과된 재산세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 구간이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고, 세율도 인하되기 때문이다.
◇ 재산세 과표구간 4단계 확대, 세율 인하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은 현행 0.15%(과세표준액 4000만원 이하), 0.3%(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5%(1억원 초과)의 3단계에서 0.1%(6000만원 이하), 0.15%(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25%(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4%(3억원 초과)의 4단계로 바뀐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전년도에 낸 재산세의 150%까지만 내도록 돼 있었으나, 세부담상한율도 130%로 낮춰진다. 3억원 이하 주택은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은 110%로 적용하던 세부담상한율은 바뀌지 않는다.
작년 55%였고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하게 돼 있는 현행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폐지하고, 40~8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바뀌었다. 행안부는 오는 3월 중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과표적용률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략 60%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 5억4300만원 단독주택 재산세 크게 줄어
28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만 단독주택 표준 가격에 따르면 작년 공시가격 5억6600만원이였던 경기 분당 모 단독주택은 지난해 129만6000만원의 재산세를 냈다. 이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 공시가격(5억6600만원)에 경기도 평균 하락률(-2.24%)을 적용하면 5억4333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과표적용률)을 60%로 가정해 재산세를 계산하면 과표는 3억2599만원이 된다. 여기에 각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면 산출세액은 66만원 가량이 된다. 작년 재산세 부과금액(129만원)과 비교해 48%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세율조정과 세부담상한율 조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재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있다. 3월중 결정될 과표적용률이 60% 이상 높게 책정될 경우 재산세는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 물론 60% 이하가 될 경우엔 부담은 줄어든다. 따라서 올해 재산세는 오는 4월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3월 중 과표적용률이 결정돼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산세 납부액은 과표적용률이 확정된 뒤 4월 말 경에 산출할 수 있다"라며 "전반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고가주택은 경감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부담상한선이 300%에서 150%로 낮아지고, 과표 구간별 세율인하, 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액 등도 늘어나 실제 종부세 부담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