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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도 신불자 해소책 마련

이경탑 기자I 2004.05.31 15:05:45

6월∼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채무 감면

[edaily 이경탑기자] 정부 모기지론 발행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은행권에 이어 신용불량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주택금융공사는 31일 "정부의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구상권 특별회수활동"을 전개, 채무자의 채무를 대폭 감면하는 특례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시 또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권 대출을 이용했으나 대출금 상환에 실패, 공사가 은행빚을 대신 상환(대위변제)해 준 개인 또는 기업이다. 지원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최장 15년, 개인은 최장 8년까지 주택금융공사 채무액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공사가 대위변제한 시점 이후 미납된 이자는 채무자의 상환의지 등 세부 조건에 따라 결정되나 최고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의 전세자금 등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경우, 채무액을 차주와 연대보증인 수를 모두 합한 인원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하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가등기나 가처분된 경우에는 실익가액의 50% 이상만 상환하면 해당 담보물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완전 해제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회수 대상자는 은행권의 다중 신불자로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특별회수 활동 기간 중 채무상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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