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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청소 인력을 고객의 집에 연결해주는 민간 매칭 플랫폼은 범죄경력조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조차 일부 아동 돌봄을 제외하면 범죄경력조회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일감만 연결하는 민간 플랫폼은 아예 관련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현행 가사근로자법상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어도 성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소 등에는 범죄경력조회 의무가 없는 셈이다.
실제 A씨가 활동했던 청소 매칭 업체도 실명·신분증 확인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신원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범죄경력조회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가사·청소 서비스 영역에는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고객의 주거 공간에서 서비스가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강화된 신원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계정 정지 이후 타인 명의를 이용한 우회 가입 문제도 있다. 실제 A씨는 자신의 계정이 정지되자 모친 명의 계정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는 관련 계정을 모두 영구 이용 제한하고 명의 도용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거방문형 서비스에 안전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주거방문형 매칭을 별도의 고위험 서비스로 분류해 신원확인을 의무화하고 신규 배정을 잠정 중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전과자의 취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이 교수는 “전과자 전체를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하는 방식은 사회교화·재범방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절도·주거침입·성범죄 등 주거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전력으로 한정해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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