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의 한 아파트 외벽에 붙은 ‘배우자 구혼’ 공고에 대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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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박지훈 변호사는 “정성이 부족하다. 저걸 보고 누가 전화하고 싶겠나”라면서 “무단으로 공고를 부착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공고)을 무단으로 부착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자 나이는 몇이냐”, “이렇게 배우자를 구하다니”, “결혼정보회사로 문의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