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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법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도록 돼 있으나, 제1기 자문위 임기(2017년1월24일~2019년1월23일)가 만료됐음에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회의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2기 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왔다.
또 2022년 9월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재단 이사 추천 몫으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여야간 초당적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한 핵심적 기구인만큼, 해당 기구들이 정상적으로 출범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재단 이사와 자문위 위원을 조속히 추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1일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