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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구속 영장 청구의 취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당일 (전쟁기념관 북문 앞에서) 못 가게 했다”면서 “(집회 신고를 했었던 터라) 부당하다고 생각해 비어 있는 곳으로 (행진을) 행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신고에 대한 통고는 48시간 이내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은 이 시간을 넘겨 1차 통고를 했고, 당일 날 2차 통고를 했지만 알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우리가 1시간 동안 점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집회 경로를 이탈해서 한 것은 20여 분 밖에 안 된다”면서 “원래 행진 신고 구간에서 정리집회를 하던 중 집회를 종료한다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추가로 연행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2024년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집회를 열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 방면으로 행진하며 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보수 단체의 집회를 이유로 전쟁기념관 북문 앞에서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들은 삼각지역 인근까지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 등과 충돌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4명이 용산, 마포, 서대문 경찰서 등으로 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