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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업계 빅4 손해보험사(삼성·DB·현대·KB)의 환급보험료가 11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손보사는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한다. 자료를 받은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관련 사고 이후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한다. 이어 손보사는 피해자(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연락해 할증보험료를 환급한다.
다만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할증보험료 및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다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제도 도입 후 지난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8000여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80억1000만원을 환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