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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음주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옛 연인 B씨의 직장을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4차례에 걸쳐 “네가 날 피할 수 있겠느냐”는 협박 문자 메시지를 B씨에게 발송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제2~3호 잠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에게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