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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상환자 대인배상2 담보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경상환자란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삔 것)’와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을 의미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 구분’의 12급~14급 상해 환자를 말한다. 대인배상2는 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인 대인배상1의 보장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는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을 지급받고 있다. 앞으로는 경상환자의 대인2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이는 현 제도가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고과실자와 저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자전거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또 경상환자가 4주 초과의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실제 선행차량 후미 추돌사고로 번호판이 약간 손상돼 수리비가 나오지는 않을 정도의 교통사고에서 진단서도 없이 14개월(69회 통원치료)을 치료 받은 후 보험금으로 약 950만원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다. 앞으로 경상환자는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4주 초과시 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변경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수리비 갈등을 많이 초래하는 차량 경미손상(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의 경우 3가지 유형 중 긁힘·찍힘에 대해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를 가능하게 했다. 현재는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차량 경미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긁힘·찍힘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교환수리 요구가 많은 데다 일부 긁히고 찍힌 손상은 퍼티(소재의 굴곡을 평탄화하기 위한 재료) 도포 및 샌딩 작업 등 교환시보다 복원시 비용이 더 비싸 경우가 있어 문제가 돼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 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맞춰 보상기준도 현실화했다. 개정안은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이용하는 대차료 지급기준과 관련, 친환경차량(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동급 판단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대물배상 보상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했다.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원칙상 대물배상에서 중요 부품에 대해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내연기관차량 기준으로만 예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감소와 이에 따른 국민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친환경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 마련, 경미손상시 새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 등을 통해 운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관련 분쟁도 감소해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