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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료계 불법리베이트 근절’ 위해 부처간 공조 강화

강신우 기자I 2022.10.20 12:00:00

제재시 유관기관 신속 통보 체계 마련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하면 신속히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제재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제약사 또는 의료기기사의 불법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한다.

처분사실 통보 이후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관계부처가 후속 처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소관과와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관계부처가 후속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협조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정위 처분사실을 관계부처에 적시 통보하는 등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부처적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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