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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실 통보 이후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관계부처가 후속 처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소관과와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관계부처가 후속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협조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정위 처분사실을 관계부처에 적시 통보하는 등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부처적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