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단독]'문재인 흔적 지우기' 도시재생사업 메스…국토부, 대대적 개편 착수)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도시재생사업 체제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
경제 재생 사업은 기존 혁신지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쇠퇴한 원도심을 혁신지구로 지정해 주거·업무·상업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복합개발한다. 국비 지원은 물론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을 준다.
지역 특화 재생은 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임대상가·창업공간 조성,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상권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주택 정비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지역 내 정비사업을 막았던 문재인 정부 시절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특히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심 정비도 넓은 의미에서 도시재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국토부 해석이다. 국토부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업무에 1기 신도시 정비를 추가하고 산하 부서 대부분 명칭에 ‘도시정비’를 넣은 배경이다. 국토부는 다른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을 허용하는 건 물론 경제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활용해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민ㆍ관 협력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통해 민간 참여도 활성화한다. 원활한 민간 참여를 위해 민간 제안형 리츠에 국비 지원 등도 추진한다.
도시재생 사업 개편에 따른 신규 사업지 공모는 9월 받는다. 최종 사업지는 12월 선정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새로운 도시재생 추진방향에 따라 기존의 생활 SOC 공급 위주의 사업에서 경제거점 조성 등 규모 있는 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의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신규사업 선정 시 성과가 기대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만을 선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