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일 오후 동대문구청으로 이동하던 도중 택시기사 B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택시기사가 인근 파출소로 직접 택시를 몰고 가 방문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대문서 관계자는 “사건 당일 양측이 합의했다”며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특가법은 피해자와 합의와 상관 없이 처벌할 수 있다. 특가법 제5조 10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A씨가 소속된 서울청 기동단은 A씨를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