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준강간 혐의’는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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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약 15분간 벌어졌고, 방송 플랫폼 운영자가 세 차례 “현재 방송이 ‘성범죄 의심 행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며 “유의해 방송하기 바란다”고 메시지를 보내며 경고했다.
또 방송을 시청하던 이들이 “신고하겠다”며 제지했지만 이들은 ‘강제 퇴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청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준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체포했고, 간음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준강간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