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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카카오(035720)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무한 인수합병(M&A)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지 약 반년 만이다.
제조업 등 전통산업 중심의 결합에서는 자산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M&A 심사대상을 결정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 종전 공정위는 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만 결합심사를 받도록 했고 나머지는 간이심사로 대부분 허가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플랫폼 기업에는 통용되기 어렵다. 매출액이 없더라도 다수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강력한 데이터 지배력을 갖고 있다면 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하는 이른바 ‘킬러 인수’도 막기 어렵다.
이번 연구용역은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플랫폼 결합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합 신고대상을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시장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 판매를 제공하는 경우’로 변경한 데 이은 후속작업인 셈이다.
공정위는 용역을 통해 매출액 외 다양한 플랫폼 기업 관련 지배력 측정지표를 발굴할 예정이다. 서비스 가입자수 뿐만 아니라 데이터 지배력 등도 모두 결합심사 요소가 될 수 있다. 또 기존의 결합심사 안전지대 기준을 플랫폼 분야에 단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함께 대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유·무료서비스 혼재, 서비스 연계성 등 플랫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장획정 방식과 플랫폼 기업결합 시 우려되는 반경쟁행위 유형도 정리한다. 반경쟁행위 유형에는 킬러인수나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 소비자를 고착(락인) 시켜 소규모 사업자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구용역에는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플랫폼 결합 관련 규제 동향 및 제도개선 사례 등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오는 9월 종료되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올해 안으로 플랫폼 결합 심사지침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초 심사지침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용이 방대할 경우 플랫폼 결합 심사지침이 별도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업 등 전통산업과 다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결합 심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며 “구체적인 지침이 만들어지면서 업계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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