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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D-16…근로감독관 1500여명 투입해 막바지 집중 점검

최정훈 기자I 2022.01.11 12:00:00

고용부, 12일 현장점검의 날 중대법 시행 앞두고 현장 지원 총력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 발간…중대법 홈페이지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감독관 1500여 명과 긴급순찰차 400여 대를 투입해 막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동대문구 건설 현장을 방문해 건설 노동자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현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독관 등 1500여 명과 긴급순찰차 400여 대를 투입하는 이번 점검은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제조·건설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태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병행한다.

고용부는 올해도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안전한 일터의 첫걸음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계속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의 핵심은 주로 사고발생 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성 산재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3대 안전조치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자와 기업이 합심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 가능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 요청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를 분석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사례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수록한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도 발간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에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 보도자료, 교육용 동영상, 홍보·안내자료(리플릿)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일체의 자료와 참고할만한 안전자료도 제공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현장을 점검(Check)하고 유해·위험 요인이 확인(Confirm)되면 반드시 완벽하게 제거(Clean)해야 한다”라며 “안전관리의 기본이자 핵심은 작성이 잘된 서류가 아니라 결국 현장의 위험을 빠짐없이 파악해서 개선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어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3C’와 같은 기본적인 실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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