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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 11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행되고 그달 마지막주(28일)에 16.4%(44만 896명 중 7만 2105명)와 비교하면 한달 만에 돌파감염 비율이 11.9%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7000명대까지 급증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 비(非) mRNA 계열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상대적으로 돌파감염에 취약해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차 접종 완료 후 돌파감염돼 완치된 경우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무제한으로 정했다. 미국 등에선 이들은 중화항체(예방 효과가 있는 항체량)가 1000배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차 접종 완료자 후 돌파감염돼 완치된 사람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재감염될 위험이 없다”며 “이들은 가장 강력한 항체 형성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차 접종을 하지 않아 돌파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자(2021년 7월 6일 이전 2차 접종 완료·3일 기준)는 40여만명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3차 접종에 속도를 높여왔다. 4일 0시 기준 60대 이상 고령층은 78.3%가 3차 접종을 마쳤고 전체 접종률은 37.0%다.
한편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7종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다만 새로 추가된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은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6일까지 부여한다.
시설 이용 대상자는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청소년(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자 등이다. 사용 가능한 증명서 종류는 △예방접종증명서(또는 스티커) △PCR 음성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예외확인서 등이다. 이 중 예방접종 증명은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되며, 종이·전자 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당초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로 조정(계도기간 3월 31일까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