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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인천공항에 '셀프 수소충전소' 생긴다

윤종성 기자I 2021.12.30 11:30:01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委''서 승인
"심야시간에도 수소충전소 운영 가능해져"
캠핑장 등 야외에서 전기차 전력 매매 가능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수소차 운전자들이 직접 수소를 충전하는 ‘셀프 수소충전소’가 국내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캠핑장 등 전력 공급이 힘든 야외에서도 타인의 전기차를 통해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코하이젠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이 신청한 ‘셀프 수소충전소’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코하이젠은 창원에 내년 6월 완공되는 300kg/hr급 수소충전소를, 하이넷은 인천공항(T2)에서 현재 운영 중인 50kg/hr급 수소충전소를 ‘셀프 수소충전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는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충전 할 수 있으며,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없다. 하지만 심의위는 “충전원이 필요 없는 셀프 수소충전소의 경우 안전성,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실증특례를 내줬다. 셀프 수소충전소는 안전성 평가, 셀프 충전교육, CCTV 등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V2L 서비스 개요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 차지인이 신청한 ‘V2L(전기차 배터리 저장 전력을 전기차 외부로 공급) 플랫폼 서비스’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차지인은 V2L 기능을 탑재한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해 차량 외부로 공급하는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전기사업법은 전기차 소유자의 전력판매 기준 및 V2L 플랫폼을 통한 전력판매 중개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전기차를 활용한 전력 판매·중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심의위는 △전력 미공급지역에서 2000대 이내 규모 실증 △옥내 사용금지 △전원 차단장치 설치 등의 조건을 걸고 전기차의 배터리 전력을 캠핑장 등에서 사고 팔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물 없이 이산화탄소로 세탁하는 LG전자의 친환경 세탁기 △서울시의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 △LS전선의 폴리프로필렌 절연 친환경 전력케이블 △티비유의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도구공간의 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셀프 수소충전소를 통해 심야시간에도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해져 더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전자 스스로 충전해봄으로써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의위는 올해 96건을 포함해 3년간 총 198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를 통해 107개 기업이 매출액 789억원, 투자금액 2462억원, 40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만 매출액 516억원, 투자금액 711억원, 316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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