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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교통공사, 故변희수 하사 지하철 광고 막은 것은 차별”

정두리 기자I 2021.10.29 12:11:37

서울교통공사에 심의규정 개정 권고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지지하는 지하철 광고를 불허한 서울교통공사의 결정은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제기한 진정을 인용해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 8월 변 전 하사를 전역시킨 군의 조치가 정당한지 가리는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광고를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사에 게재하려고 신청서를 냈으나 불허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진정과 관련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8명의 위원 중 5명이 “소송중인 사건으로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 방해’ 우려”,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 등을 근거로 불승인 의견을 내 최종적으로 광고 게재가 불승인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광고와 관련된 재판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등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바, 단지 행정 당국과의 소송에 연관된 광고를 게재한다고 해 곧바로 피진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견광고’의 경우 광고에 ‘광고주의 의견’이라거나 ‘공사의 의견이 아님’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피진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할 여지가 있음에도 그러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조치라고 봤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광고 게재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용역의 이용에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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