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국민대 논문 부정 의혹에…교육부 "조사결과 검토"

이세현 기자I 2021.09.13 12:00:41

윤석열 부인 논문 두고 검증시효 지나 '본조사' 불가 결정 내린 국민대
사전승인 결과에 대해 검토 나서는 교육부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시효 만료를 이유로 진상조사를 포기한 가운데 교육부는 예비조사 결과가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과 부인 김건희씨. (사진=연합뉴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가 지난 10일 발표한 김씨의 박사논문 관련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결정이 연구윤리지침에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에 연구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민대는 예비조사위를 구성해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시효의 적절성 △조사의 적합성 등 3가지 항목을 판단하는 예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국민대는 지난 10일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지난 2011년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를 삭제했다. 김씨의 논문은 2008년 2월에 최종 제출됐는데 예비조사위가 언급한 기간 이전의 논문에 대해선 5년 시효를 살려둔 점이 근거로 작용돼 해당 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김씨의 서면진술서와 학술논문 검색 사이트를 통해 본 결과 김씨가 최근 5년 내 논문을 재인용해 사용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국민대에서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지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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