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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화훼·친환경 농가 등 100만원 바우처 지급

이명철 기자I 2021.04.06 11:02:33

보편 지급서 방역 조치 손실 입은 5개 분야 지원으로
소규모 농가대상 30만원 중복 가능…최대 130만원 수령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화훼·친환경농산물농가 등에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한다. 졸업·입학식 등 행사가 취소되고 개학 지연 등으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농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해당 농가 중 소규모 농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됐다면 최대 130만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식목일인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꽃시장 내 묘목 판매 업소에 고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대비 2020년 매출 감소 확인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돼 피해를 받은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 분야다.

당초 농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민들을 포함시켜 달라며 농가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농해수위는 지난달 17일 전체회의에서 농·어·임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조2000억원 가량을 증액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전체 농민에 대한 보편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피해 산출이 가능한 5개 분야 농가를 지원키로 했다. 대신 소규모 농가 43만가구에 3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지급하는 바우처는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산업에 비해 매출증빙이 어려운 특성을 감안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폭넓게 인정한다.

오는 12일부터는 온라인, 14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파일로 저장·첨부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본인 신분증,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갖고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접수해야 한다.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선불카드 지정업종서 사용, 기한 지나면 소멸

농식품부는 30일까지 접수 후 요건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자에게 다음달 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으면 가까운 농·축협이나 농협은행 지점을 찾아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정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가능 업종의 자세한 사항은 카드 수령 시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다음달 14~23일 바우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신청했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관할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등과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조치를 받는다.

소규모 농·어·임가에 대한 30만원의 경영 지원 바우처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농 바우처 요건 대상을 충족했고(작년 소농직불금 수령 여부 등)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화훼농가의 경우 최대 130만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민경 농식품부 코로나19대책반 과장은 “지원요건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지자체 심사 인력 지원, 심사 담당자 교육 동영상 배포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자체는 농가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고, 홍보 등으로 안내하고 심사를 위한 단기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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