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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 의원 등 3명이 성인 유료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며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와 여성가족부에 해당 방송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준모는 이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30일 입장문을 내고 “심의를 게을리 하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부여한 방통심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