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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책] “No Show 피해 지원하겠다”

강경훈 기자I 2017.07.16 16:37:15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음식점 등 영세 사업자의 예약부도(No-Show)에 따른 피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예약부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 간담회,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하고, 선결제 후 예약 부도시 위약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753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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