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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법원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장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친척집에서 장씨를 긴급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장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자신이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다. 영재센터는 장씨와 최씨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각종 이권을 노리고 기획 설립한 법인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영재센터는 신생법인으로 이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6억 7000만원을 지원받았다. 파격적인 예산 배정 배후에 ‘문화계 대통령’으로 불린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 사이 삼성그룹이 이 센터에 약 16억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됐다.
또 장씨는 삼성그룹에서 약 16억원을 지원받고 삼성 계열사인 제일기획에서도 센터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