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엘리엇은 “삼성물산(000830)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보통주 5.76%를 KCC(002380)에게 매각 제안을 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028260)의 불법적인 합병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관계자들의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주장했다.
전날 삼성물산은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보통주 자기주식 899만주, 6743억원 규모를 KCC에 전량 매각했다.
이로써 삼성측은 삼성SDI(7.39%), 삼성화재(4.79%), 이건희 회장(1.41%) 등 기존 보유 지분 13.9%에 KCC가 확보한 5.79%를 합쳐 19.69% 지분을 확보했다. 엘리엇펀드의 지분율은 7.12%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자사주가 합병결의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KCC를 상대로 긴급히 가처분 소송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강압적으로 불법적인 합병안을 추진하는 것은 58% (약 한화 7조8500억원)가 넘는 삼성물산의 순자산을 삼성물산 주주들로부터 제일모직(028260)주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우회 이전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이번 이사회 결의는 사업 다각화 및 시너지 제고 등 당초의 합병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또한 “단기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으로부터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규모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것”이라며 “회사의 이익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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