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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자체 방만행정‥파산제 법제화 추진"(종합)

김정남 기자I 2014.04.15 11:43:34

지자체 동의후 지방재정법·국가재정법 등 개정 추진
지방재정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중 20→30% 확대추진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파산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지자체 파산제란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가 개입해 재정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다. 주민에 대한 필수 서비스 중단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민간기업으로 따지면 법정관리와 비슷한 것인데, 호화청사 같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지자체들의 방만한 행정을 문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의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서는데 재정에 부담되는 대형사업을 무문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파산제 도입의지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파산 지자체에 대한 지정기준과 절차, 책임범위, 회생방안 등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 뒤 법제화하기로 했다. 지방재정법과 국가재정법이 최우선 개정대상이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법제화는 각 지자체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이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황우여 대표가 올해 초 이미 언급했으며, 안전행정부도 곧바로 업무보고를 통해 도입의지를 밝혔다.

새누리당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를 다시 거론한 것은 선거를 의식한 일부 지자체장들이 선심성 공약과 행정을 남발하는데 대한 경고의 의미로 풀이된다. 안 정책위부의장은 “지자체가 재정에 대한 감이 없이 마구 쓰면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후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부분 지자체는 국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는데다 파산제 자체가 지자체 도입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파산제 도입과 동시에 지방재원 확충에 대한 방안도 내놓았다.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지자체의 자치사무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한다는 목표에 따라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1.1%에서 48%로 하락하는 등 지자체 재정강화 노력을 미룰 수 없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대규모 지방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5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투자심사 의무화하고, 지방보조금의 민간지원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사후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게 주요 뼈대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유일호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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