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인용률은 2008년 15.0%, 2009년 15.2%, 2010년 16.4%, 2011년 16.7%로 지속 증가하다가 2012년 15.9%로 소폭 감소했고, 2013년에는 전년보다 1.4%포인트 늘었다.
지난해에는 노동·건설·교육 분야 행정심판 사건이 큰 폭 증가했다. 전년과 비교해 노동사건은 57.3%(592건→931건), 건설사건은 196.1%(77건 → 228건), 교육사건은 125%(80건 → 180건) 각각 늘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제도로, 행정심판위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하면 행정기관은 해당 결정에 따라야 한다. 법원이 하는 재판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 절차도 간단하다. ‘위법’한 처분 외에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가 가능해 국민 입장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소관 심판기관 구분 없이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온라인으로 누구나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부산시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1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했고, 올해에는 대구·광주·경기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구축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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