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운 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김정민 기자I 2011.10.04 14:31:04

전북 남원시·부안군, 전남 완도군 3개 시군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8월에 내린 집중호우 및 태풍 ‘무이파’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전북 및 전남지역 3개 시·군에 대해 SKT(017670), KT, LG유플러스 3개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전북 남원시와 부안군, 전남 완도군 3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번 요금감면은 SKT와 LG유플러스(032640)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KT(030200)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8월 요금에 대해 12월 요금 청구시 감액 처리되며,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한다.

또 유선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의 감면이 가능하다. 회선당 이동전화는 최대 5만원, 유선은 최대 3만원이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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