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인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후 의약품 공급난이 우려되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당초 제도 도입 목적과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퇴장방지의약품의 공급중단으로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승용 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후 발생되는 의약품 공급난과 관련 복지부가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부산대병원에서는 원내 사용 의약품의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총 772개 품목 중 538품목(69.7%)이 유찰됐다. 주 의원은 10월 이후 대다수의 대형병원에서 대부분 부산대병원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일부 병원에서 유찰이 반복돼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 병원 내에 존재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발표된 후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들의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를 이유로 입찰을 거부하는 바람에 연이어 유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연간 입찰 계획도 파악하지 않아, 준비 없이 제도를 시행했다"며 "한쪽은 손해보고 반대쪽은 이익을 보는 제도인데 당연히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복지부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별다른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도 관심이 높았던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가 지시하니까 무조건 따른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저가구매제도가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은 필수약제의 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의 마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병원의 저가 공급 압박에 부담을 느끼게 되며, 최악의 경우 공급 중단으로 환자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승용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원내 의약품 및 필수약제 공급 곤란을 초래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병원별 입찰 계획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약품 유통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해 장관은 무슨 대책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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