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피용익기자] (정책목표)
◇ 주택가격 급등기에는 실수요자보다는 전문투기세력의 불법·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가수요가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
◇ 세제·금융·주택행정 등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기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의 병행이 필수적
◇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국세청·지자체 등 관련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전문투기세력 등에 의한 투기행위를 근절
(그 동안 추진한 대책)
□ 투기혐의자 2,666명에 대한 탈법행위 조사결과 발표(’03. 8월)
ㅇ 1,115억원 추징, 9개업체 검찰고발
□ ’03.1~7월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에 대한 거래자료 25,902건을 수집·분석 후
ㅇ 투기혐의자 448명에 대한 자금출처 정밀조사중(9.18~11.13)
ㅇ 곧 중간조사결과 발표 후 11월 중순에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조세포탈범 등을 검찰에 고발
(이번 대책)
① 투기가 진정될 때까지 자금출처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 계속
ㅇ 2,000명을 투입, 과열분양현장·투기조짐지역·투기조장 중개업소 등에 대한 현장단속 및 정보수집(10.29부터)
ㅇ 검인계약서등 거래자료를 전산입력하여 국세청의 인별 소득·재산 D/B등과 연계·분석하여 조사대상자 신속 선별
ㅇ ’02.2~’03.6월 기간중 서울 강남등 투기지역의 분양권전매자,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03.11월)
ㅇ 중점조사대상
- 전문투기꾼이 중개업소를 경영하면서 자금주를 끌어들여 아파트 매점·매석후 물량을 조정하는 행위
- 가족·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집하는 행위
- 중개업자가 고객에게 자금융자를 알선하고, 차익실현 후 매각도 보장한다는 식으로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
- 세금은 걱정없다며 탈법적인 거래·이중계약서 작성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
-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
- 금융기관이 규정을 위반해 부동산 취득자금등을 대출하는 행위
ㅇ 조치방향
- 투기꾼 :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포탈범은 검찰고발,「부동산실명법」위반자는 과징금 부과, 매매취소 등
- 중개업소 :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자격정지·취소, 벌금 등
- 금융기관 : 대출규정 위반점포와 위반자를 금감원에 통보
- 명의대여자 :「부동산실명법」위반자 검찰고발, 분양권 취소등
- 분양권 불법전매 : 분양권 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고발
② 투기혐의자에 대해 금융재산 일괄조회(계좌추적) 허용
ㅇ 현재 상속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해 허용되는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투기혐의자에게도 허용
ㅇ 금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시 「금융실명거래법」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추진
③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의 기준시가 재고시(’03.11월)
ㅇ 투기지역 등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은 기준시가 수시 조정
④ 분양가 과다 책정 건설업체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
ㅇ 지자체에서 분양가격 분석 후 국세청에 통보
ㅇ 국세청은 관련업체 세무신고자료 분석 후 정밀 세무 조사
⑤ 국세청·금감원·지자체 등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하여 불법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03.11월)
ㅇ 위반자 적발시 현장에서 신속 조치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