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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줄고 걷기 편해졌다”…서울시, 킥보드 통행금지 구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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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11.03 08:47:28

홍대·반포 ‘킥보드 없는 거리’ 효과 분석
충돌 위험 감소 77%…안전 체감 뚜렷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지난 6개월간 전국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충돌 위험이 줄었다고 밝혔다. 시는 효과 분석을 토대로 경찰과 통행 금지 구간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 가운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킥보드가 놓여 있다.(사진= 김태형 기자)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의 시범 운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8월 18일부터 13일간 해당 지역의 만 18~60세 이상 생활인구 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2%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었다. 시범운영 기간에 보행 환경은 69.2% 개선되고 충돌 등 사고 위험은 7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방치가 줄었다는 응답은 80.4%에 달했다.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98.4%가 찬성했다. 전체 응답자의 2.6%(13명)는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이 있다’고 반응했으나 통행금지로 인한 이용상의 제약보다 보행환경 개선을 체감하는 시민이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범 사업을 인지한 시민(76.3%)뿐 아니라 시행을 모른 시민의 61.1%도 ‘보행환경 개선을 체감했다’고 대답해 사업 효과가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운영했다. 이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2 및 시행규칙 제2조의 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도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에서는 현재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사와 전반적인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경찰과 단속·통행금지 구간의 확대와 시범사업의 운영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킥보드 통행 제한으로 보행 안전 관련 체감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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