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27일 “보험상품은 무형의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상품으로 보장내용도 다양해서 소비자가 가입 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나에게 맞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설계사 권유만으로 불필요한 상품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가 높으면 더 많은 보장을 받는데 자신의 재산 상황, 급여 수준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생보협회 홈페이지 공시를 활용하면 회사별 보장성·저축성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사의 질문표에 현재·과거 질병이나 직접 운전 여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 없이 답해야 한다. 계약자가 일부러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작성 후 보험계약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한다.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필서명 전에 문의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와 보험 약관을 받아 혹시 모를 분쟁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험에 잘못 가입했거나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통상 15일 안에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일에서 30일이 지나면 철회가 불가능하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에는 보험사가 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준다.
보험계약 후 보장을 받으려면 1회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자는 곧바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신속·정확하게 알려야 보험료를 빠르게 받을 수 있다. 계약자 주소·연락처가 변경됐을 때도 보험사에 통지해야 문제없이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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