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法 "피해자 인격 몰살"

최오현 기자I 2024.08.28 11:14:13

공범 박씨, 여성 수십명 사진 이용 음란물 생성
성관계·용변 모습 등 불법 촬영 혐의도
法 "SNS 일상행위로 범행…내용 불쾌 역겨워"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대 여성 동문 수십명의 사진을 불법 합성해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아울러 5년간 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김 판사는 “허위 영상물은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역겨운 내용으로 학업·진로·연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는 바, 익명성이 보장되는 소셜네트워크를 악용해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성적 욕망을 표출하고 스트레스 풀이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시켜 인격을 몰살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일상 기록을 남기기 위한 일상적인 행위가 허위 영상물로 유포된 바, 이 소식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낄 정신적 충격도 헤아릴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가공된 허위 영상을 반복적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고 촬영물 갯수, 허위 영상물 갯수, 피해자 수와 관계 등에 비춰볼 때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성관계 및 용변 영상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그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며,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 씨(40)·강모 씨(31)와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연관된 주범과 다른 서울대 졸업생 한모 씨 등 4명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검찰 구형 범주 안에서 선고가 나오길 바랐으나, 공탁 합의 등을 이유로 양형이 내려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양형적인 부분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공포 확산

- "AI 딥페이크가 안면인식기 속일 수도…보안사고 대비해야" -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미비…전문가들 "컨트롤 타워 필요" - 눈깜빡하는 사이 무차별 확산…법조계 "딥페이크 응급 삭제 필요"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