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4곳의 자산운용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형식적으로 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용사의 124개사(44.2%)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 공시하고 세부지침을 공개하지 않았다. 51개사(18.6%)만 2023년 10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미준수한 자산운용사도 상당수였다. 운용사 중 246개사(89.8%)는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233개사(85.0%)는 의안 유형을, 198개사(72.3%)는 대상 법인과의 관계 등을 미기재했다.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1582개 안건(1분기 주총 안건 중 운용사별 행사 방향이 다른 안건)을 점검한 결과 1124건(71%)은 의결권 행사 사유의 불성실 공시로 판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114건(7.3%)은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의결권을 불행사하거나 내부지침과 다르게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운용사는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펀드별 자산총액의 5%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 주권 상장법인이다. 전년 4월1일부터 당해 연도 3월31일 중 행사 내용을 매년 4월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시 내용은 펀드의 의결권 행사 내용,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 펀드별 소유 주식수 등이다.
지난해 말 현재 펀드 보유주식 중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펀드별 중복 종목 포함) 비중은 4.8%다.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 행사율은 59%, 그 외 법인은 27%였다. 의결권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93% 이상이 찬성 의견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미흡 사항을 각 운용사에 전달해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추후에도 관련 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