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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신청인인 종친회와 분묘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여 “종친회가 관리하는 분묘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으나, 분묘 특성상 강제집행이 어려워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은 산업단지 예정 부지 내 분묘 235기가 종중에서 관리하는 분묘이고 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장이 불가피하다며 이장 비용 등을 보상받도록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신청인이 제기한 고충과 피신청인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구미산업단지 조성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종친회와 합의한 이장 비용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종중 소유토지에 산재한 모든 분묘를 신청인이 선정한 장소로 이장하기로 했다.
신청인은 향후 종중 이외 연고자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해결 비용(이장비용, 소송비용 등) 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였고, 구미시는 분묘 개장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분묘 이장 비용 보상과 관련한 종친회와 사업시행자 간 오랜 갈등이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되어 집단 고충민원 해소는 물론 지지부진하던 산업단지 조성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