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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눈이 마주친 남성들은 놀란 듯 바로 여탕 밖으로 뛰쳐나갔고 A씨는 비명을 질렀다.
이에 달려온 여직원은 “남자 고객들에게 옷장 열쇠를 주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 여자 사우나로 들어간 것 같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A씨는 수치심과 불안감에 병원 정신과 진료와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호텔 측은 별다른 사과 없이 보상금 100만 원을 요구하며 무마를 시도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돈을 떠나 호텔 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대표는 지금까지도 전화나 문자 한 통 없고 직원을 통해 금전으로 입막음하려고 한다”며 “남들에겐 별일이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겐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호텔 측의 관리 소홀로 난데없이 알몸을 노출당한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 가해 남성들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남성 2명은 A씨의 경찰 신고에 따라 지난 19일 충주경찰서에 출석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 남성은 노동조합 단체의 50대 임원들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여자 사우나에 잘못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남자 사우나 예약까지 한 상태에서 실수로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CCTV도 확인했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