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등 거쳐 이날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조세불복시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 신청 개별·통합 기업보고서 제출기간 유지하기로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자녀가 결혼을 할 때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 않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등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29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영세 법인도 조세불복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통합 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기존 개정안에는 개인만 조세불복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소규모 법인도 적용되도록 범위가 조금 확대됐다. 개별·통합 기업보고서의 경우 제출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려고 했지만,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과정에서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와 개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