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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3월 ‘창의사례 1호’로 선정한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탑승 이후 다른 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차 태그 후 10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는 구간은 ‘5분 재개표’ 대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재탑승해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는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했다. 시민들이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연간 180억원에 이른다. 그중 △1분 내 재탑승 추가요금 납부 36%(1만 4523명) △3분 이내 56%(2만 2579명) △5분 이내 68%(2만 7745명)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 측은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태그를 한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요금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은 끊이질 않았다”며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하여도 514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서울 지하철 1~9호선의 경우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은 70%(220개역),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82%(256개역)에 달해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 6월까지 정책기관 협의 5회(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연락운송기관 협의 4회(수도권 13개 철도기관), 시스템 개선회의 2회(25개 기관) 등을 진행,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서울시는 우선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본 제도가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10분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이 발생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고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또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3개월 정도 운영한 이후 성공적으로 정착시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돼 온 비상게이트 운영은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상화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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