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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와 전력산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 이른바 SMP 상한제 12월 도입을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민간 발전사에 대한 규제 성격이 있는 이 제도의 시행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보는 것이다.
이후에도 산업부 전기위원회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으나 현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국조실 규제심사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한국전력거래소 등 관계기관도 제도 도입을 전제로 관련 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SMP 상한제는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발전 연료값이 급등하면 민간 발전사가 이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 개정안은 최근 3개월 SMP 평균이 직전 10년의 상위 10% 이상일 때 이를 발동하고, 발동 땐 최근 10년 SMP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SMP에 상한을 걸게 된다.
국내 전체 전력생산의 약 80%를 맡은 발전 공기업은 이미 정산조정계수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제한받아 왔는데, 발전 연료비 급등기엔 나머지 20%의 민간 발전사에도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11월 적용을 가정하면 최근 3개월 SMP 평균이 226.74원/킬로와트시(㎾h)로 직전 10년의 상위 10%(154.19원/㎾h)을 넘어서는 만큼 발동 요건이 성립해 11월 SMP는 육지 기준 최근 10년 평균치(105.53원/㎾h)의 1.5배인 158.30원/㎾h으로 상한이 걸리게 된다. 11월 SMP가 250원/㎾h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민간 발전사로선 1㎾h당 100원, 원래 받기로 한 대금의 약 63%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올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내 주요 발전원인 국제 천연가스값이 급등하면서 현 전력공급 체계가 불안정해지자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해 왔다.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서 국내 전반에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전력(015760)은 발전 원가가 올 들어서만 2~3배 뛴 탓에 올 1~3분기에만 누적 21조8000억원에 이르는 초유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태다. 한전이 적자를 메우고자 채권 발행량을 늘린 탓에 국내 채권시장에 돈이 마르는 경색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도 올 들어 소비자물가 부담을 무릅쓰고 전기료(소매가)를 약 14% 올렸으나 2~3배 뛰어버린 도매가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도입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다. 현 상황이 국내 전력수급 체계는 물론 금융시장 불안까지 낳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내년에 전기료를 추가로 대폭 올리는 수밖에 없다. SMP 상한제 도입 땐 한전이 월 수천억원, 최대 1조원에 이르는 전력 구입비를 줄일 수 있다. 적자 기조 자체를 막는 수준은 아니지만 적잖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주요 민간 발전사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국내 전력수급 체계와는 별개로 올 들어 큰 이익을 내고 있다. SK E&S와 포스코에너지, GS EPS 등 7개 주요 발전사의 올 1~3분기 영업이익은 1조5233억원이다. 지난해 8101억원보다 2배 남짓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유럽 주요국 대부분은 이미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수혜를 본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민간 발전사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영세한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우려가 크다. 산업부는 이들의 반발을 일부 반영해 설비규모 1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사업자에게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개별 가정·농가 같은 개인사업자를 뺀 대부분 사업자에게는 사실상 적용된다. 이 같은 반발 움직임이 자칫 민간 발전산업,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특수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만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제한적 조치라며 이들을 설득하고 있다.
전력산업계 한 관계자는 “현 연료가 폭등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공기업인 한전의 현 적자 상황을 두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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