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 새로 선임

이배운 기자I 2022.07.15 14:36:54

“공정하고 연속성있는 직무수행 기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담당할 소송대리인 2명을 새로 선임했다.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뉴스1)
15일 법무부는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에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학·배태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위임장을 전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특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소송대리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다수 정부 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추천받아 선정한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하게 된다”며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이 계속 관련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공정하고 연속성 있는 직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이 사건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던 이옥형, 위대훈 변호사를 지난달 해임했다. 이 변호사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라 사적 이해관계로 보일 수 있고, 위 변호사는 법무부와 사전 협의없이 서면을 일방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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