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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기한 도래 규제란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말한다. 올해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1822건이 대상이다.
국민들은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총 3주간 규제정보포털에 접속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민 의견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돼, 타당성 검토에 활용된다.
정부는 우수한 의견을 제시한 약 50분께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