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디지털 전환 촉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410억원 지원

함지현 기자I 2021.12.27 12:00:00

중기부, 2022년 지원계획 확정·공급기업 모집계획 공고
1만 5000여 중소벤처기업당 최대 400만원 바우처 지원
화상회의·재택근무·네트워크 및 보안 솔루션 분야
내년부터 선착순 지원방식 폐지…자부담율 30%로 상향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 계획과 공급기업 신규 모집계획을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 따르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22년 예산은 410억원이다.

2022년에는 1만 5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3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30% 포함)까지 지원한다.

그간 급변하는 비대면 방식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업무시스템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집중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서비스 활용도와 질적 성과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방식을 대폭 개편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선착순 선정방식을 폐지하고,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도입해 우선 순위를 정해 지원하며 평가점수가 저조한 사업장은 제외할 계획이다.

사용의지가 있는 기업에 지원되도록 자부담율을 상향(10→30%) 하고, 상대적으로 비대면 수요가 낮은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고,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기존 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등 국회 등에서 비대면 업무방식과 관련성이 낮다고 지적되어온 서비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책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 상품의 가격은 공급기업 선정과정에서 서비스 납품 계약서 등을 비교해 시장가격과 동일한 서비스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수요기업의 서비스 사용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한다.

수요기업의 서비스 접속 기록을 통해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고, 서비스 결제 후 1년간 점검을 실시해 3개월 연속으로 서비스 접속 기록이 없는 경우 정부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현재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640개) 협약기간이 2022년 4월 만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22년도 사업 개편방안에 맞춰 모든 공급기업을 신규로 모집할 계획이다.

공급기업은 자체적으로 개발해 현재 제공·판매 중인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를 보유하고, 다수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2022년부터는 수요기업의 서비스 사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서비스 접속기록을 보유·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상품가격도 시장가격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등 공급기업 모집요건이 강화됐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