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도래…금감원 제도 안내

김소연 기자I 2021.12.21 12:00:00

신외감법 시행 4년차,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여전
금감원, 유형별 선임제도·유의사항 안내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신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지 3년 지났음에도 아직도 일부 회사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선임기한이나 선정 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제도를 안내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으로 144사가 지정됐다. 지정회사 수는 전년(52사) 대비 177%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제도를 몰라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우선 감사인 선임기한과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 요건, 선정절차는 4가지 회사 유형별로 구분돼 있다. 감사인 선임제도가 회사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회사는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과 절차 등 감사인 선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에에는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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