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명시할 과세 기준액에 대해 “억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위 2% 기준선에 해당하는 금액이 11억4000만원일 경우에는 최종 과세기준이 11억원으로 정해진다. 상위 2%에 못미치는 주택을 보유한 11억∼11억4000만원 구간 해당자들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대로 상위 2% 기준선이 11억5000만원일 때에는 과세기준이 12억원으로 올라가면서 11억5000만∼12억원 구간의 ‘상위 2%’ 해당자들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야당은 이번 종부세 개정안을 ‘사사오입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