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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억단위 반올림' 논란…野 "사사오입"

김겨레 기자I 2021.07.08 11:01:32

상위 2% 가격 11.4억일 땐 11억부터 부과
11.5억일 땐 12억부터 부과…과세 범위 오락가락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에 과세기준을 ‘반올림’으로 산정한다는 조문이 포함돼 논란이다. 반올림 조정에 따른 오차로 과세 범위가 오락가락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한달 지난 가운데 재건축 기대감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사진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사진=이영훈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수석부의장이 7일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도록 고쳤다.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명시할 과세 기준액에 대해 “억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위 2% 기준선에 해당하는 금액이 11억4000만원일 경우에는 최종 과세기준이 11억원으로 정해진다. 상위 2%에 못미치는 주택을 보유한 11억∼11억4000만원 구간 해당자들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대로 상위 2% 기준선이 11억5000만원일 때에는 과세기준이 12억원으로 올라가면서 11억5000만∼12억원 구간의 ‘상위 2%’ 해당자들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야당은 이번 종부세 개정안을 ‘사사오입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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