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주식시장 호황을 타고 주식리딩방 1:1 개별 상담, 유료 회원제 대상 온라인 주식방송 등이 넘쳐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사전 의무 과정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의 운영방식과 내용을 개편하고, 6월 15일부터 매월 2회의 온라인 동영상과 실시간 강좌를 개설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및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등 유료회원 대상 1:1 개별상담(미등록투자자문업에 해당) 및 카피트레이딩·AI주식자동매매(미등록투자일임업에 해당)는 전형적 위법유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대상이다. 또한 유료회원제(예: 멤버십 서비스)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는 온라인 주식방송 등(예: 유튜브)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임을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위규 해소를 위해 투자자문업 등록(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및 금융당국 보고 병행)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 필요하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에서는 이러한 관련법규 및 주요 위법사례 등을 담은 온라인 강좌 외에 실시간 온라인 특강을 추가했다”며 “최근 변경된 규제사항을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게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료기준은 온라인 강좌(8시간)와 실시간 강의(1시간), 평가시험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대상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 사업자(법인) 대표이다.
연간일정 및 수강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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