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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없애나…김용범 “경로우대 할인율·연령 종합 검토”

최훈길 기자I 2020.08.27 10:19:15

기재부 차관, 경제중대본 결과 브리핑
올 하반기 복지부·국토부·지자체 TF 논의
노인 연령 65→70세·복지혜택 축소 검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현행 만 65세인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올해부터 본격 논의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데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복지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 연령기준이 높아지면 지하철 무임승차 등 노인 복지혜택이 축소될 뿐 아니라 정년, 연금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합리적인 경로우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수준이 향상되면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로우대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며 “경로우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올해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TF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행 제도상의 할인율이나 적용연령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중대본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1월 구성된 범부처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8개월간 30여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 복지제도의 기준 연령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 연령기준은 만 65세다.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철도 등 교통, 고궁·박물관 등 문화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TF는 할인율·할인 대상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로우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경로우대 혜택을 연령 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현행 경로우대 혜택이 전면 폐지되고 새롭게 개편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 연령기준을 높일 경우 무임승차인 지하철 할인율을 낮추는 논의, 분야별로 할인율·할인 대상을 확대하는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건강해도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은 무조건 약자라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노인=약자=경로우대 혜택’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제도 개선도 열어 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경제중대본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이라며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 착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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