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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후속조치]집값 급등지역 분양가 잡는다..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성문재 기자I 2017.09.05 10:00:00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8일 입법예고
분양가상한제 요건 변경..2년여만에 적용 예상
"HUG 분양가 안정화 조치와 함께 시장 안정효과"

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한다. 그동안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웠다. 이번 조치로 지난 2015년 4월 이후 2년여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은 지역에 대해서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는지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는지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는지를 살펴보고 이중 하나라도 부합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분양가 안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자율적 기능과 분양가 관리 수단에 의해 시장 안정기조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신규 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다.

택지비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또는 민간택지 감정평가액에 연약·암석지반 공사비, 방음시설 설치비, 제세공과금 등 가산비를 더한 것을 말한다.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대금 가산이자나 등기수수료 등이 추가되고 민간택지는 간선시설설치비용, 지장물철거비용 등이 가산비에 반영된다.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에 구조 등에 따라 가산비를 더해 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과 지하층 건축비를 포함하며 실제 투입 건축비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품질 수준의 분양주택(표준모델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항목과 비용변동 요인을 조사·분석해 산정한 것이다. 지난 3월1일 기준 전용면적 85㎡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3.3㎡당 598만원이다. 국토부는 물가변동을 고려해 6개월마다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며 오는 15일 2017년 9월 기준 가격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구조나 주택형태(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대해 일정 비율이 가산되며 복리시설 설치비나 특수자재·설비 및 설치 소요비용, 시공 및 분양 보증수수료 등이 가산비로 반영된다.

모든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격의 세부항목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할 때 직접 공시한다. 민간택지의 경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시·군·구청장 지정 요청 지역등에 한해 시·군·구청장이 세부 분양가격을 공시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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