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정산애강(022220)은 지난 2013년 세무조사에서 부과받은 법인세에 대한 부과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아산세무서는 정산애강과 리메텍이 합병하면서 발생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25억8462만원을 부과했다. 정산애강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7억8756만원에 대해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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