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후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차량 간 합류·분류시 발생하는 접촉사고에 불과하고, 자연스럽게 차량 속도를 줄이게 되므로 교통사고 시 보행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작년 잠수교, 은평차고지 앞, 후암동 용산중학교 등에 회전교차로를 도입한 서울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종로구 청진동 종로소방서 앞 중학천길 ▲성북구 석관동 석관고등학교 앞 송계길 ▲마포구 합정동 당인리발전소 앞 토정길 ▲송파구 가락동 무영빌딩 앞 개롱길 ▲서대문구 대신동 봉원고가 하부 성산로 등 5개소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도입할 5개소는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업 추진 시 단지 내 도로 등 비교적 교통량이 적고 차량 속도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 회전교차로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